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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

최저임금 개념 목적 및 인상률 노사 모두 아쉬움

by 미래듣는아이 2024. 7. 12.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 모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목적과 기대효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상 이를 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행정지도로 저임금 해소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가 높아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기업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 영향률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3. 최저임금 1만 30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먼저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4월~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860원(2023 대비 2.5% 인상)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면서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4. 노사 모두 아쉬움 표현, 제도 개선 요구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또한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전문점 근로자

 

5.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필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결국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 모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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