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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 알아보기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 감소

by 미래듣는아이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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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는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미용업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탈세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 59만 명의 추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서, 거래 내역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탈세 방지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정부는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약 18만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특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은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다양한 금속 폐기물을 포함하는 품목입니다. 이번 특례대상 품목 확대로 인해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비철금속 스크랩 포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서, 관련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개선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가맹점 가입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동시에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미가입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홈택스의 제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당 1건씩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제삼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 여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홈택스 서비스 개선은 납세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확대는 납세자의 세무 관련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사업자와 국가 재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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