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6월(1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납 시 납부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연납신청, 환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대상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 6개월분(1월~6월, 7월~12월)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1 기분(1월 ~ 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7월 ~ 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승용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레미콘 트럭이나 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의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차량 종류, 배기량, 차량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첫째, 은행 방문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셋째,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ARS(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방식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첫째, 자동차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 정보, 과세 금액, 감면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과세 관청에 문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문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 콜센터(110번)나 자동차세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 납부 시 고지서 확인, 납부 기한 준수, 문의 채널 활용 등의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선납)을 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신청
(2)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3)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택스 사이트와 스마트폰앱 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납(선납) 세액 공제율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선납) 세액 공제율은 5%입니다.
이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져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청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월 ~ 12월)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월 ~ 12월)
6월에 신청하면,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월 ~ 12월)
9월에 신청하면,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월 ~ 12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자동차세 연납(선납) 시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하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기분과는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환급금 발생 시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납부 전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두면 추후 납부 확인 등에 편리합니다.
5. 자동차세 환급 방법
중고차 매각 시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편 없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 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일자를 확인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스토어에 맞는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시 주의사향
(1) 환급금 소멸 기간 주의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 폐차 시 환급 절차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주 내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때 한 번 더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매매 시 환급 절차
자동차 매매 후 명의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환급금 지급 절차
세무과 직원이 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약 7 영업일 이내로 환급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 및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도 기간 내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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