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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인상 논의

by 미래듣는아이 2024. 7. 19.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의 새 위원장 후보자가 한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호한도 인상 논의의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권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현황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재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상황과 예금액이 크게 변하면서 한도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인상 논의

 

 

한도 인상의 필요성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경제 성장

 

한국의 GDP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이후 2.5배 증가했고, 예금액은 4.4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비해 현행 한도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국제 비교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1.3배로, 대부분 2배 전후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예시를 들어보면, 미국은 개인의 은행 예금에 대해 25만 달러(한화로 약 3억 4000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0만 엔(약 86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한화로 약 1억 50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 보호 한도를 각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 대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1.3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입니다.

 

은행

 

정치권의 입장 변화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의 새 위원장 후보자가 한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권별 예보한도 차등화 문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업권별 예보한도의 차등화 여부입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업권에 1억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할 경우, 은행 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예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용도가 탄탄한 대형 저축은행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료율 조정의 필요성

 

 

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법률상으로도 은행들의 5배에 달하는 예보료율을 내고 있으며, 최근 재무상황 악화로 추가로 최대 10%의 할증된 예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러한 예보료율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은행 손님들

 

마치며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논의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도 인상은 예금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 맞추어 금융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권별 예보한도 차등화 문제와 예금보험료율 조정 등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9월 임시국회에서 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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