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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

2024년 상속세 개편안 핵심 내용 및 재정 부담과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by 미래듣는아이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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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4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10% 포인트 낮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상속하는 주식의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내년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내후년부터는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율이 변화하지 않아 세 부담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조세체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97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2.2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8배 상승하여,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고, 관련 과세표준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단순화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과세표준에 대해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최고세율을 보였던 한국의 세율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자녀공제 금액 증가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이 적용되는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낮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은 대폭 증가하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도 변경됩니다. 기초공제액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더한 총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이전에는 자녀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개정된 공제 방안에 따라 자녀공제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녀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식

 

3)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증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만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가업 상속 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즉, 기존의 최대 공제 한도인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안 핵심 내용

 

 

2. 상속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논란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내년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후년부터는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56조 원이 부족했으며, 올해에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따른 감세 정책은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3%가 상속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통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방식(순액법)을 사용하지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의 세수 감소를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법(누적법)을 사용하면 세수 감소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약 18조 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내년에는 약 2조 4,199억 원이 감소하고, 내후년부터는 매년 4조 565억 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식간 상속

 

 

3. 부자 감세 논란과 정치적 전망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치로 인해 상속세 개편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가 줄어드는 액수를 계산하면, 순액법에 따르면 약 8만 3,000명이 총 5,000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2,4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총 1조 8,0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개편의 본래 목표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특정 계층, 즉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편안에 반대해 온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개편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유산의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

 

마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고소득층에 집중된 혜택으로 인한 부자 감세 논란과 재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과 함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얻는 이점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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