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납부기간1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신청 환급 방법 2024년 상반기 6월(1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납 시 납부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연납신청, 환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대상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 6개월분(1월~6월, 7월~12월)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1 기분(1월 ~ 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7월 ~ 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