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개념과 더불어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와 사기죄가 무엇이고 전세사기 유형,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와 사기죄의 개념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앗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입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총 2조 원에 달하며, 피해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든 경우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법상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빼앗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라고 불리는 경우 중에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전세사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2.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과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안심전세 App' 활용
1)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담보 대출 금액과 비슷한 전세금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탁부동산: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중계약: 집주인 행세를 하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조건의 전월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중복계약: 동일한 매물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2) 안심전세 App 활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필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전세 APP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시세 정보 제공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의 평형별 매매시세 정보 제공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시세 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신축 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 정보 제공
(2)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
대면 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집주인 정보 조회 가능
집주인의 체납사실,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확인
등록임대주택 여부,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3) 전세계약 관련 부가 기능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무료 1:1 법률상담 서비스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보증료 계산기 등 제공
3) 공인중개사 책임 및 손해배상 강화
계약 전 정보 확인·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주변 지역 시세 비교
전세 계약 시 주변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기존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택 상태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선순위 권리관계 및 체납 여부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와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관련 동의 여부 재확인 계약금 송금 시 계좌이체 또는 영수증 필수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로 송금 계약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설정을 해야 합니다.
6)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융자가 있는 경우, 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 상환 및 융자 없는 상태로 인도 계약일부터 입주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 유지되도록 명시래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전세 계약 전에 주변 시세, 등기부등본, 주택 상태, 선순위 권리관계,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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