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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청약 기간 신청 방법 모집 정보

by 미래듣는아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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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SH공사는 이번에 제44차 장기전세주택 853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번 모집의 주요 내용

 

 

1) 신규 공급: 올림픽파크 포레온 746 가구

 

SH공사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에서 총 746 가구의 신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내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2) 재공급: 6개 자치구 7개 지구, 20개 단지 107 가구

 

한편 SH공사는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의 공가 없는 단지에 대해 예비입주자 107 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중 공실이 발생하지 않은 단지의 대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

 

 

2. 일반공급 입주자격

 

 

SH공사가 진행하는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실제 주거가 필요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전용면적별 청약순위 기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순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신청 면적별 소득 기준, 거주지 요건,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저소득 가구이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에는 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이 주요 순위 결정 요소가 됩니다.

 

예치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력이 높은 가구에게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공급 대상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노부모 부양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세대주

- 부양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부여

 

2) 자녀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짐

 

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짐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짐

 

6)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5. 청약 및 입주 일정

 

 

1) 청약 접수 기간

 

청약 접수 기간: 2024년 7월 8일 ~ 7월 15일

 

1순위 - 2024.07.08.(월) 10:00 ~ 2024.07.09.(화) 17:00, (방문청약의 경우 각일 10:00 ~ 17:00)

2순위 - 2024.07.12.(금) 10:00 ~ 17:00

3순위 - 2024.07.15.(월) 10:00 ~ 17:00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SH공사 방문 신청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2)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8월 9일(금) 15:00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가끔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되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전화 ARS(1600-3456)를 통해서도 서류심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단지 입주 일정

 

신규 주택 입주 예정: 2024년 12월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6. 이번 모집의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각 세대는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된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1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특례에 따라 신청하는 신청자는 일반공급신청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대한 자격 및 지위가 무효화됩니다.

 

지원자는 채용 공고를 충분히 읽어본 후, 본인의 의사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소유권 전환이 불가능하다. 임대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적격성 검토 중에 부적격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점수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SH공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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