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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1순위 조건 및 특별공급 자격

by 미래듣는아이 2024. 7. 24.

청약 당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 자격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특별공급 유형별 전략까지, 이 글에서 청약 성공을 위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자격과 1순위 요건 충족하기

 

 

청약 자격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1순위 요건을 만족해야만 본격적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점수 평균이 65.78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69점이 최저 당첨 점수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1) 69점 점수 조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총 49점)을 받아야 합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충분히 길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오래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3명(20점)이어야 합니다.

 

2) 1순위 요건

 

(1)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30살 이하인 1인가구의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대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30살 이후에도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면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30살 이하 1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미성년자 때부터 주택청약 가입을 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시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무주택기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가입한 기간의 50%를 자신의 가입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점까지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주택청약에 가입했고, 배우자가 10년 동안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인 5년을 본인의 가입기간에 더해 총 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시절부터의 가입기간 인정과 배우자 가입기간 반영을 통해, 청약 신청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2. 청약홈 누리집에서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확인하기

 

 

청약 자격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청약Home' 누리집에서 특공 유형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특히 소득과 자산 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총 5번의 추첨 과정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 추첨에서는 소득이 낮고 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들에게 전체 물량의 15%를 우선적으로 배분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추첨에서는 소득이 높고 신생아 자녀가 없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은 특공(특별공급) 제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 가구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데, 특히 두 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추첨에서 우선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642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일반공급과 특공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며,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가점제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2) 추첨제

 

추첨제는 일정 비율의 물량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1차 탈락자와 집 있는 사람 가운데 추첨합니다.

 

아파트 건축

 

4. 청약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최근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통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한 달에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회 납입 최대 인정 금액입니다.

 

청약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분양가의 약 10%에서 20% 정도는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은 청약에 당첨된 후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청약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무순위 사후접수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5. 청약 절차와 당첨 후 준비 사항

 

 

아파트 청약 과정은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면, 공고문 발표 후 10일 뒤부터 청약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마치며

 

 

청약 당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자격과 1순위 요건을 충족하고, 특공 유형별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청약 신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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