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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제도 청약 기회 확대 및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주요 내용

by 미래듣는아이 2024. 6. 17.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어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보다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제도 개선 청약 기회 확대 및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전환 및 기존 실적 인정

 

 

이번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어,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존 실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약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

 

 

2.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가입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청약통장 활용도를 높이고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자체 특별공급 물량 배정 확대

 

 

이번 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140%로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실제 주택 가치를 반영하여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정비율 및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강화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인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래 허용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LH공사에만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면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자산 형성 기회를 높이고, 공공분양주택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정부는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대학 등 기숙사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1인 가구도 보다 저렴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급 대상 확대는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번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보다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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