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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념 및 매매 기준, 관련 정책

by 미래듣는아이 2024. 6. 13.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사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은 2024년 6월 23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배경, 개념 및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핵심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발 중인 장소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토지 투기 억제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관련 판결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서울시는 2020년 6월 총 14.4㎢ 규모의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물가 안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 초과, 상업지역의 경우 15㎡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토지 이용의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위반 시 처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거주용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 임대 등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토지 이용의 계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반 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정책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투기수요 차단, 임대사업 및 정비사업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4) 임대사업 및 정비사업제도 개선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등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마치며

 

 

서울시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거용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 수요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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